필리핀 광업의 법적 발전과 인센티브

저자: Enrique V DELA CRUZ Jr, Ciselie Marie T GAMO-SISAYAN, Izzel Jarviz M ARZADON그리고 Kristina Mae C DURANA
0
99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

필리핀의 광업은 수익성 있는 산업으로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 광산지질국 자료에 따르면, 900만 헥타르의 땅이 높은 광물 자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2024년 중반 현재 약 12%인 75만 6000 헥타르만이 채굴 허가를 받아 점유되고 있다. 환경 문제, 사회적 형평성 문제, 그리고 지역 사회 및 토착민의 권리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필리핀은 그 막대한 광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Enrique V Dela Cruz Jr, DivinaLaw
Enrique V Dela Cruz Jr
시니어 파트너
DivinaLaw

그러나 최근 규제 발전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으로서 광업을 새롭게 조명하는 동시에, 다양한 도전 과제를 균형 있게 해결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 또한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광업 투자자, 계약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규제 변화

2021년 발효된 행정명령 제130호는 국가의 광물 자원 활용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광물 계약 체결에 대한 9년간의 유예 조치를 해제했다.

채굴 활동 증가로 인한 환경 문제 가능성을 예상한 환경자원부(DENR)는 필리핀의 천연 및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명령 제2022-04호를 공포했다.

DENR 행정명령 제2022-04호는 고갈 지역의 점진적 및 최종적인 복구와,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보존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 있는 채굴’의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Ciselie Marie T Gamo-Sisayan, DivinaLaw
Ciselie Marie T Gamo-Sisayan
파트너 변호사
DivinaLaw

또한 2024년에 제정된 공화국법 제11995호, 즉 필리핀 생태계 및 자연 자본 회계 시스템(PENCAS) 법은 포괄적인 정보 시스템과 회계 프레임워크를 통해 환경, 경제 및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통해 환경 및 자연 자본 문제를 계획하고 정책 수립 및 예산 배분에 통합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센티브

소득세와 관련하여, 운영을 시작한 지 처음 10년 동안 인센티브 혜택 없이 순영업손실을 입은 계약자는 해당 손실이 발생한 해 직후 5년간 그 손실을 허용 가능한 공제 항목으로 이월할 수 있다.

또한, 예상 수명이 10년 이상인 채굴 작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감가상각 기간을 5년부터 예상 수명까지 임의로 설정할 수 있어, 감가상각을 가속화할 수 있다.

Izzel Jarviz M Arzadon, DivinaLaw
Izzel Jarviz M Arzadon
시니어 소속 변호사
DivinaLaw

또한, 광물 계약 및 금융 또는 기술 지원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광물 자원 탐사와 반가공 광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금속 및 비금속 광물 가공에 필요한 수입 자본 요건에 대해 세금과 관세 면제를 받게 된다.

채굴 활동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오염 방지 장비는 부동산 및 기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평가 대상에서도 면제된다.

전망

해당 부문에서 진행 중인 개혁의 목표는 규제 절차를 개선하고 필리핀 광업 업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은 광업을 위한 간소화된 재정 제도를 옹호해 왔다. 현재, 광업 계약업체들의 납세 의무는 정부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Kristina Mae C Durana
Kristina Mae C Durana
소속 변호사
DivinaLaw

최근 필리핀 상원은 상원 법안 제2826호를 통과시켰는데, 이는 광물 보유 구역 내 대규모 금속 채굴 작업으로 채굴된 광물 또는 광물 제품 총생산에 대해 5%의 로열티를, 광몰 보유 구역 외부의 대규모 채굴 작업에 대해서는 소득 마진에 따라 1~5%의 차등 로열티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하원은 하원 법안 제8937호를 통해 4%의 로열티를 추진하고 있다. 양원은 선거 후 국회가 재소집되면 이들 법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또한, DENR는 채굴 탐사 허가, 광물 계약 및 금융 또는 기술 지원 협정(FTAA) 취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탐사 허가 갱신 기간은 기존의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며, FTAA 협상은 이제 환경부 장관이 담당하게 된다.

또한, 채굴 허가 신청 절차는 투자자 유치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처리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 요약

규제를 간소화하고,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필리핀은 글로벌 광업 투자에 있어 경쟁력 있는 투자처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Enrique V DELA CRUZ 변호사는 메트로 마닐라에 위치한 DivinaLaw의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 Ciselie Marie T GAMO-SISAYAN 변호사는 파트너 변호사, Izzel Jarviz M ARZADON 변호사는 시니어 소속 변호사이다.

DivinaLaw LogoDIVINALAW
8th Floor Pacific Star Bldg
Sen. Gil Puyat Ave.
cor Makati Ave
Makati City 1200
Metro Manila, Philippines
www.divinalaw.com
연락처: 전화: +63 2 8822 0808
이메일: enrique.delacruz@divinalaw.com
이메일:ciselie.gamo@divinalaw.com
이메일:jarviz.arzadon@divinalaw.com
이메일:kristina.durana@divinalaw.com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