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와 케이맨 제도와 같은 역외 관할권은 비용 경쟁력이 있고 세금 중립적이며 검증된 거래 구조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리즈 금융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관할권은 유연성 덕분에 인기가 높지만, 역외 법적 관점에서 투자 거래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미묘한 차이와 함정도 존재한다.
시리즈 금융 거래에서 투자자의 권리를 문서화하기 위해 주주 간 계약(SHA)을 체결하는 것 외에, 대상 회사의 정관(M&A)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BVI 및 케이맨 제도 회사의 M&A에는 각 종류의 주식에 부여되는 권리, 특권, 제한 및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실무적으로, 회사의 M&A는 그 내용과 SHA의 계약 조항 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수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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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접근 방식은 없지만, BVI 및 케이맨 제도 회사를 우선적으로 구속하는 M&A와 SHA 사이에는 SHA의 조항을 M&A에 반영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1) BVI 회사의 M&A는 공개 기록이지만, 케이맨 제도 회사의 M&A와 SHA는 각각 비공개 기록이다; (2) 대상 회사와 그 주주들은 M&A에 자동으로 구속되지만, SHA의 조건은 해당 계약 당사자에게만 구속된다; (3) M&A와 SHA를 수정하기 위한 동의 기준이 다를 가능성이 높다; (4) M&A 위반에 대해서는 법적 구제책이 제공될 수 있는 반면, SHA 위반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구제책만 제공된다.
SHA가 M&A와 충돌할 경우 그 조건이 우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꽤나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주로 M&A라는 정관에 구속되는 관련 BVI 또는 케이맨 제도 회사를 대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선의 관행은 일반적으로 SHA의 충돌 조항을 주주들에게만 적용하고, SHA의 조건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M&A를 수정하도록 주주들에게 약정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사회 임명 권한을 가진 투자자가 자신이 임명한 이사에 행위를 지시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주요 투자자가 대상 회사의 이사회에 이사를 임명할 권리를 부여받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BVI 및 케이맨 제도 회사의 이사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임명한 주주와 같은 제3자가 아닌, 회사에 대해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이유로, 이사가 자신을 임명한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행동하도록 요구하거나 해당 이사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BVI 및 케이맨 제도 법률상 실행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사들은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BVI 및/또는 케이맨 제도 회사의 이사 및/또는 주주에게 특정 사항을 유보하는 것은 합법입니까?
그렇다. 이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시리즈 금융 거래에서 꽤나 일반적이다. 그러나 투자자는 대상 회사를 구속하려는 법적 제한이 무효화되거나 실행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 이름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SHA는 반드시 해외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SHA는 홍콩 법률이나 영국 법률과 같은 다른 관할권의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그러나 대상 회사가 BVI 또는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경우, 현지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해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고려해야 할 세부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 BVI 및 케이맨 제도 회사의 주식 소유권은 주식 증서(있는 경우)가 전달되는 시점이 아니라 해당 회사의 회원 명부가 업데이트되는 시점에 이전된다; (2) BVI 및 케이맨 제도에는 ‘주식 매매 계약서’나 ‘주권(株券) 배서’ 개념이 없다; (3) BVI 회사에는 더 이상 ‘주식 자본’ 개념이 없다; (4) 이사회 및 주주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기준은 BVI와 케이맨 제도 법률 간에 차이가 있다.
PETER VAS는 Spencer West의 파트너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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