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상표권을 취득하려면 일본특허청(JPO)에 상표를 출원해야 한다
외국 선사 및 해운 이해관계자들이 한국 해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사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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