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혁신을 중심으로 한 재생의학 스타트업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이 분야는 우호적인 규제 환경과 높은 시장 잠재력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투자 기회는 핵심 제품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관련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일본의 선진적인 의료 접근성과 물류 인프라도 시장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해외 기업들이 파트너십, 자회사 설립, 또는 직접 투자 등의 방식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제공한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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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umi & Sakai
해외 기업이 일본의 재생의학 시장에 진출하려면 인수합병, 위탁개발·생산 서비스 제공, 또는 전략적 제휴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입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규제 체계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전략들은 유연한 진입 경로를 제공하지만, 규제를 효과적으로 해석하고 준수하는 것이 시장 내에서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이다.
일본 재생의학 규제의 두 가지 핵심 법적 축은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과 ‘의약품·의료기기 등 법’이다.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은 재생의학 치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명확한 의무를 규정하고, 세포가공제품의 제조에 대한 인허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치료는 잠재적 건강 영향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되며, 각 범주에 따른 절차적 요건이 존재한다. 모든 의료기관은 치료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조 과정은 인허가 또는 신고제에 따라 규제되며,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 해당 시설은 장비, 제조 공정, 품질관리 기준 등에서 후생노동성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인력 자격, 시설 기준, 세포 출처, 개인정보 보호, 치료 관련 피해 보상 등에 관한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의약품·의료기기 등 법’에 따르면 재생의료 제품은 치료 목적을 위해 가공된 인간 세포 유래 물질로 정의되며, 유전자 치료도 포함된다. 일본은 임상적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조건부·기간 한정 승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임상시험 자료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고 치료 효과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경우, 조기 시장 진입을 허용한다.
해외 기업 진출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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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규제 외에도, 해외 기업이 일본 시장에 성공적이고 합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중요한 요인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판매 및 제조 인증. 일본에 수출되는 재생의료 제품은 일본 당국의 해외 제조업자 인증을 받아야한다. 일본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각각의 제품에 대해 판매 허가와 승인을 획득해야 하며, 현지에서 제조를 계획할 경우 제조 허가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판매 허가는 일본 내 주소를 가진 법인에만 부여되므로, 해외 기업은 일본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미 판매 허가를 보유한 현지 법인을 지정하여 대리인으로 두어야 한다.
데이터 보호.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유전정보는 개인적 성격이 강하고 부적절하게 취급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수집이나 제3자 이전에는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국경 간 데이터 처리를 수행할 경우, 일본의 역외 데이터 이전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 규정은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안전조치를 요구한다.
의료기관 설립. 일본에서는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되어 있어,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은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할 수 없다. 대신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투자가 어렵다. 해외 기업에게는 기존의 의료법인을 인수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진출 전략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인수는 회원(주주와 유사한 개념) 변경, 지분 이전, 임원 임명 등 공식적인 절차를 필요로 한다. 특히 이사회 의장은 일본의 면허를 보유한 의사나 치과의사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해외 전문 인력 활용. 해외 기업이 자사의 재생의학 전문가를 일본에 파견하려는 경우, 외국 의사는 일본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일본 의료 면허를 취득하며, 일본어 능력시험 N1 수준의 언어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매우 엄격하여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제도는 예외를 허용해, 특별한 양자 협정이 체결된 경우 외국 의사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 장벽을 완화하고 국제 의료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경로를 제공한다.
결론
일본이 재생의학과 유전자 치료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해외 기업들에게는 유망하면서도 혁신적인 기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규제 환경을 효과적으로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전략적 통찰력과 현지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Dio INOUE와 Yuka DAIMON은 Atsumi & Sakai의 파트너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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