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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영업비밀 제도는 기업이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오용, 절취,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폭넓은 법적 수단을 제공합니다

대만 법체계상 영업비밀 보호는 주로 영업비밀법(TSA)과 지식재산사건심리법(IPCAA)에 의해 규율되며, 이들 법은 영업비밀을 하나의 권리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보호 대상 영업비밀에는 영업 활동에 사용되는 방법, 기술, 공정, 공식, 프로그램, 디자인 등 모든 정보가 포함되며, 해당 정보는 비밀성, 경제적 가치,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상업 비밀(고객 명단, 가격 및 비용 분석)과 기술 비밀(방법, 기술, 공정 및 공식)로 구분된다. 이러한 분류는 기업 및 기술 정보를 모두 포괄적 및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기업이 독점 정보를 유용과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TSA상 영업비밀의 구성요건

Tsung-Yuan Shen
Tsung-Yuan SHEN
Associate Partner
Lee and Li
타이베이
전화: +886 2 2763 8000 ext. 2539; 3013
이메일: tsungyuanshen@leeandli.com

TSA 제2조는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세 가지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비밀성; 경제적 가치;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의 시행이다. 이 가운데 비밀성은 가장 근본적인 요소다.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면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없으며, 다른 요건을 검토하거나 잠재적 유용 문제를 논의할 필요도 없다.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는 그 비밀성에서 비롯되며, 이는 비밀유지 조치 시행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세 가지 요소는 서로 긴밀히 연관돼 있으며, TSA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요소가 충족돼야 한다.

대만 대법원은 영업비밀 유용 혐의 사건에서 법원이 우선 피고가 유용했다고 주장되는 영업비밀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특정이 이뤄진 이후 법원은 해당 영업비밀이 비밀성, 경제적 가치,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 시행이라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순차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문제된 행위가 실제 발생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대만의 비밀성 기준 설명

TSA 제2조상 “비밀성” 개념은 해당 정보가 관련 산업에서 통상적으로 해당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쉽게 접근 가능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쉽게 획득 가능하거나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밀성 판단은 업계 기준에 달려 있으며, 해당 정보는 일반 대중뿐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영업비밀이란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적법한 수단으로 쉽게 확인될 수 없는 정보로서 “해당 유형의 정보에 통상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는 특허법상 발명 특허 요건과는 다른 기준이다. 특허법은 절대적 신규성(기존 기술의 일부가 아닐 것)과 비자명성(관련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도달할 수 없을 것)을 요구한다.

Connie Guo
Connie GUO
Senior Attorney
Lee and Li
신주
전화: +886 3 579 9911 ext. 3212
이메일: connieguo@leeandli.com

대법원은 또한 영업비밀의 비밀성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고 설명했다. 권리자가 비밀 유지를 의도하고 판매계약 하에서 영업 목적으로 특정 고객에게 해당 정보를 합리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도, 해당 정보는 여전히 비밀로 인정될 수 있다.

일부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문제된 영업비밀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획득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비밀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현재 다수 견해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획득 가능한 정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비밀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부 법원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상당한 시간, 비용, 장비,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된다면, 그 결과 정보는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추가로 설명되고 있다.

대만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정의

TSA 제2조상 “경제적 가치” 개념은 비밀성을 가지면서 실제적 또는 잠재적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TSA에 따른 보호는 이미 경제적 이익이 실현된 정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아직 대량생산 단계에 이르지 않은 연구개발 단계의 기술과 관련 정보도 잠재적 경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호 대상이 된다.

영업비밀 보유는 기업에게 경쟁사 대비 경쟁우위를 제공한다. 경쟁사 입장에서는 타인의 영업비밀을 획득함으로써 학습 시간 단축, 오류 감소, 생산 효율 향상이 가능하며, 이는 상당한 가치를 부여한다.

중요한 점은 실패한 실험에서 도출된 정보 역시 잠재적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으므로 TSA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폭넓은 해석은 실제적·잠재적 경제적 이익 모두를 보호함으로써 기업 경쟁우위 유지에서 영업비밀이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강조한다.

대만 영업비밀의 비밀유지 조치

일반적인 비밀유지 조치에는 문서에 “기밀” 또는 “접근 제한” 표시를 하는 것, 직원 및 사업 파트너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것, 퇴사 직원이 기밀정보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실무상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기업들은 민감 정보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밀정보 범위는 TSA상 영업비밀 정의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기밀정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범위가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최소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 법원은 고용주의 모든 정보를 기밀정보로 지정하는 등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의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대만 영업비밀 관련 IPCAA 제35조

대만 대법원은 영업비밀 분쟁에서 권리자들이 직면하는 상당한 입증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대법원은 권리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피고에게 권리자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의무를 부과했다.

IPCAA 제35조는 이러한 체계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일방 당사자가 영업비밀 유용 또는 유용 위험에 대한 일응의 소명을 하고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에게 정해진 기간 내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구체적 방어를 제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하지 않거나, 답변이 구체성을 결여한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대만 영업비밀 책임

TSA 제10조는 영업비밀 유용에 대한 민사책임을 규정하면서 다섯 가지 책임 발생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제1호는 부정한 수단을 통한 영업비밀 취득을 다루고, 제2호와 제3호는 악의로 행동한 수령인을 대상으로 하며, 제4호와 제5호는 처음에는 적법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했지만 이후 이를 오용하거나 공개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2013년에는 유용 억제를 위해 형사책임도 도입됐다.

대만 지식재산청 통계에 따르면 가장 일반적인 영업비밀 유용 형태는 제1호의 불법 취득이다. 예컨대 직원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권한 없이 회사 전산시스템의 고객 데이터를 복제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업무상 이용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유용 행위는 책임 추궁 대상이 된다.

최근 법률 실무에서 널리 논의되는 문제 중 하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결과물이 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TSA 제10조 입법 취지에 따르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제3자가 영업비밀이 포함된 물건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그 구성 요소와 설계를 분석해 동일한 영업비밀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제3자의 독자적 연구개발을 통해 도출되는 것이므로 불공정 경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TSA 제10조에서 규정한 “부정한 수단”에는 적법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결과물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는 자신이 문제된 영업비밀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 범위 정의 필요

영업비밀 권리자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자 범위와 사용 방식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가능성이 높은 제품의 경우 특허 출원이나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 체결 등 대체 보호 수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용했음에도 권리자가 TSA상 세 가지 법정 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권리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또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계약상 책임 외에도 권리자는 불법행위에 근거해 재산권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Lee and Li Attorneys-a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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