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상표 등록 제도를 규율하는 규제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도입하는 법무부 장관령(Permenkum) 제5호(2026년)를 공식 제정했다.
새 규정은 현재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현행 법률 발전, 행정 실무 및 기업 수요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법무·인권부 장관령 제67호(2016년)(및 이후 개정 규정 포함)을 대체한다.
본 기고문은 특히 해외 출원인과 관련된 주요 변화와 출원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상 개정 사항을 정리한다.
해외 출원인 요건

Managing Partner
AFFA
자카르타
전화: +62 812 8700 0889
이메일: emirsyah.dinar@affa.co.i
이번 규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출원인에 대해 추가 제출 요건이 도입됐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에는 요구되지 않았던 사항이다.
인도네시아 외 지역에 거주하는 상표 출원인의 최신 제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 인도네시아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출원인은 더 이상 신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출원인이 회사·법인인 경우, 정관·설립 증서·사업 허가증·법인 증명서는 현지 공증 및 합법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인 번역사를 통한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 우선권 서류의 공증·합법화 사본과 공인 번역사를 통한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 위임장.
- 상표 소유권 확인서.
유연한 출원 제도
새 규정의 실무적이고 친기업적인 특징 중 하나는 출원 시점에 모든 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유연성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일부 서류가 누락된 상태에서도 상표 출원은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인도네시아 상표청은 방식심사 보정명령을 발행하며, 출원인은 공식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미제출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심사 절차 가속화
새 규정의 또 다른 핵심 변화는 실체심사 절차의 신속화다. 개정 체계에 따르면 이는 다음과 같다:
-
- 제3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실체심사는 최대 30영업일 내 완료될 수 있다.
-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심사는 최대 90영업일 내 완료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간은 규정상 기준일뿐 실제 실무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표청 업무량, 상표의 복잡성, 이의신청 또는 거절 사유 존재 여부 등에 따라 처리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출원인은 해당 기간을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참고 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사 기준
규정 제34조와 제35조는 심사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이념이나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반 명칭이나 순수 기능적 형상 등이 포함된다. 시장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품 품질에 대해 오인 가능성이 있거나 악의적으로 출원된 경우에도 출원이 거절된다.
또한 법은 유명 인사와 국가기관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 사진, 공식 상징 사용 시 명시적 허가를 요구한다.
이 규정의 핵심에는 “지배적 요소” 테스트가 있다. 이는 신규 상표가 기존 또는 저명 상표와 실질적으로 또는 완전히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 평가는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에도 적용되며, 상품의 성격, 유통 경로, 소비자층 등을 기준으로 “유사성” 여부를 판단한다.
엄격한 윤리 기준과 포괄적 유사성 분석을 결합함으로써, 이 체계는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고 선등록권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명상표 판단 기준
규정은 저명상표 판단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제36조에 따르면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 판단한다:
-
- 관련 업계에서 해당 상표가 저명상표로 인식되는 정도;
- 상표 사용을 통해 발생한 상품·서비스 매출 및 수익 규모;
- 사회 내 상품·서비스 유통과 관련된 시장점유율;
- 상표 사용의 지리적 범위;
- 상표 사용 기간;
- 광고·홍보 강도 및 관련 투자 규모;
- 해외 상표 등록 또는 출원 현황;
- 특히 공인 기관이 해당 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한 상표 집행 성공 사례; 혹은
- 상표의 명성과 상품·서비스 품질 보증을 통해 형성된 고유 가치.
이름·주소 변경
인도네시아의 등록 상표권자 및 출원 중인 상표 출원인은 이름이나 주소가 변경됐거나 초기 출원 과정에서 사무상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절차를 갖고 있다.
절차는 효율성을 목표로 설계돼 있으며, 신분증명서나 법인 설립 문서 등 입증 자료와 행정 수수료를 제출하면 전자 또는 오프라인 방식 모두 허용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변경 절차에 대해 엄격한 처리 기한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초 심사는 15일 이내에 완료된다. 또한 누락 서류 보완을 위한 2개월의 유예 기간도 제공된다.
승인 이후 변경 사항은 공식 상표 공보에 기록·공표되며, 이를 통해 상표 등록부가 항상 현재 권리자의 신원과 소재지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한다.
양도·권리 이전
규정은 상표권이 상속, 계약, 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시장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한도 존재한다. 동일한 상품·서비스에 대해 실질적으로 유사한 여러 상표를 보유한 권리자는 이를 서로 다른 사람에게 분리 이전할 수 없다.
대신 관련 상표는 동일한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돼야 한다. 이는 동일 산업 내에서 서로 다른 권리자가 혼동 가능성이 높은 유사 브랜드를 사용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외국어 문서는 반드시 인증된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이는 국가 등록부의 정확성과 인도네시아 관할 내 법적 집행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양도 계약서 역시 장관의 심사를 위해 공증돼야 한다. 출원이 접수되면 문서 적합성 검증을 위한 15일간의 필수 심사 기간을 거친다. 이후 경미한 오류로 인해 즉시 무효 처리되지 않도록 2개월의 보완 기간이 제공된다.
승인 후에는 이전 사항이 공식 상표 공보에 게재된다. 이는 새로운 권리자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공지하고 국가 상표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단체표장
인도네시아의 단체표장은 개인이 아닌 협회, 협동조합, 중소기업(MSME)을 지원하는 정부기관 등 집단 기반 조직을 위해 설계돼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상표 정보 외에도 필수적으로 “사용 규정”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상품 품질 기준, 단체의 감독 방식, 규정 위반 시 제재 내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규정은 3D, 음향, 홀로그램 상표에 대한 기술적 형식 요건도 규정해 현대적 브랜드 형태를 수용하고 있다. 결국 이 제도는 단체표장이 집단을 위한 공동의 “품질 보증 마크”로 기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개별 상표와 동일한 엄격한 절차 기준을 적용해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불가항력 조항
이 규정은 또한 불가항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명시적 조항도 도입한다 – 이는 더 큰 법적 확실성과 절차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추가 사항이다. 이러한 조항은 다음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 적용된다:
-
- 전쟁
- 혁명
- 사회 불안
- 노동 파업
- 자연재해
-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
출원인은 의무 이행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절차 단계에 적용될 수 있다:
-
- 초기 출원 요건
- 우선권 서류 제출
- 이름·주소 변경
- 권리 이전 등록
- 가거절 또는 거절 결정에 대한 의견 제출
불가항력 조항의 도입은 오늘날의 글로벌 환경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정학적 요인이든 환경적 요인이든 예기치 못한 혼란은 – 기업 운영과 행정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5/F Graha Pratama Building
Jl. MT. Haryono Kav. 15
Jakarta – 12810, Indonesia
전화: +62 21 8379 3812
이메일: emirsyah.dinar@affa.co.id
www.affa.co.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