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균형은 중재법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그 역사적인 글로벌 기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1996년 제정된 인도 중재법은 국제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두 개의 유엔 문서를 토대로 제정됐다. 하나는 1976년 UNCITRAL 중재규칙이고, 다른 하나는 1985년 UNCITRAL 모델법이다. 인도는 이러한 기준 틀을 국제중재뿐 아니라 국내중재에도 채택했다.
모델법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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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재법은 모델법과 UNCITRAL 규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차이를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차이는 법원이 중재 절차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중재가 법원의 지연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제한된 상황에서만 법원에 대한 구제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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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들이 예정한 중재인 선임 방식이 실패한 경우의 중재인 선임(제11조);
- 중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당한 지연 없이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그 권한이 종료됐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제14조 제2항); 그리고
- 증거 조사에 대한 지원 제공(제27조).
법원 개입이 판정 이후 단계로 미뤄진 대표적 영역은 두 가지다.
모델법 제13조. 이 조항은 독립성 또는 공정성 결여를 이유로 중재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해당 이의는 중재판정부에 제기된다. 만약 중재판정부가 이의를 기각하면, 불복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인도 입법은 여기서 모델법과 다른 접근을 택했다. 중재 절차가 법원 지연 문제에 얽히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도 중재법 제13조는 중재판정부가 이의를 기각하더라도 중재를 계속 진행해 판정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이후 불복 당사자는 법원에서 해당 이의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즉, 판정 취소 단계에서 다툴 수 있다).
모델법 제16조. 이 조항은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관할권과 중재합의의 존재 또는 유효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권한을 부여한다. 중재판정부가 관할권 이의를 기각할 경우, 불복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 중재법은 이와 달리 중간 단계에서의 법원 구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중재판정부가 관할권 이의를 기각하면, 중재를 계속 진행해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후 불복 당사자는 판정 취소 단계에서 다시 관할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반대로 중재판정부가 스스로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해 즉시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입법 취지는 모델법과 UNCITRAL 규칙을 최대한 충실히 따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의 입법 개정으로 완전히 새로운 조항들이 추가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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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 새로 도입된 제29A조는 중재 절차의 시간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해당 조항은 변론 절차가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판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6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의 연장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후 2019년 개정으로 국제중재는 이 조항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 모델법은 단순히 중재인이 자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선언하고,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정을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인도법 역시 원래는 이를 그대로 반영했다. 그러나 2015년 개정은 이를 대폭 확대했다. 국제중재에서 이해상충에 관한 IBA 가이드라인의 “레드” 리스트(포기 가능·불가능 포함), “오렌지” 리스트, “그린” 리스트를 일부 수정해 도입한 것이다.인도식 접근은 IBA의 네 가지 리스트를 두 개로 압축해 이를 법률의 제5부속서와 제7부속서에 포함시키는 방식이었다. 제5부속서는 중재인의 독립성 또는 공정성에 대해 정당한 의심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유를 규정하며, 따라서 공개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임명에 대한 이의 없음으로 간주된다. 이는 임명 자체를 자동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제7부속서는 중재인을 “임명 부적격” 상태로 만드는 사유를 열거한다. 다만 분쟁 발생 이후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해당 이해상충을 포기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인도의 이러한 접근은 일부 모순을 초래했다. 예를 들어 제5부속서에 열거된 여러 상황이 제7부속서와 문언상 그대로 중복되는데, 이는 내부적 충돌을 발생시킨다. 동일한 문구가 두 부속서 모두에 사용돼서는 안 됐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법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혁과 개정안
인도는 중재법 체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시간이 지나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왔다. 중재법은 2015년, 2019년, 2021년 세 차례 개정됐으며, 현재 네 번째 개정도 예상되고 있다. 2015년 개정은 건설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를 축소했다. 첫째, “공공정책” 사유가 판정의 본안 자체를 다투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했다. 이제 공공정책은 본질적으로 “인도법의 근본 정책”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로 좁게 해석된다. 둘째, “명백한 위법성” 사유 역시 제한됐다. 단순한 법률 해석 오류나 증거 재평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셋째, 국제중재 판정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법성” 사유를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인도 기업과 외국 기업 간 중재에 더 강한 보호를 제공하고, 국제중재의 개최지를 인도로 선택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였다.
예정된 개정안
인도 정부는 새로운 개정안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예상되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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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A조: 현행법은 “긴급중재인”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현재 주요 중재기관 규칙에는 모두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 당사자가 임시 구제를 받기 위해 긴급중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 현행법은 국제중재 판정을 “명백한 위법성” 사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국내중재 판정보다 더 강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러한 구별을 폐지하려 한다.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본안 판단 자체를 다투는 방식의 심사는 모델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명백한 위법성” 사유는 2003년 법원이 창설한 이른바 “판사 창조법”이며, 이후 2015년 개정으로 그 범위가 제한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흐름을 되돌려 국제중재에도 다시 “명백한 위법성” 사유를 적용하려 한다. 이는 외국 기업들이 중재지를 인도로 선택하는 것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 새로운 제안은 중재기관 산하에 중재항소재판소를 설치해 판정 취소 신청을 심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재판소는 제1심 법원을 대체하며 각 기관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문제는 분명하다. 사법 기능이 투명성이 부족한 민간 기구에 외주화되는 셈이며, 이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
필요한 변화
저명한 법학자 FS NARIMAN은 중재판정에 대한 다층적 불복 절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미 있는 제안을 내놓았다. 현재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단독 판사에게 제기되며, 이후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4단계의 사법 절차가 형성된다. NARIMAN은 이러한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지적하며, 처음부터 합의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이후에는 대법원의 재량적 상고만 허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재인에게 판정을 재검토하고 명백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이는 법원이 자신의 판결을 재검토할 수 있는 권한과 유사한 개념이다. 현행 체계는 오직 오탈자나 단순 사무적 오류만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실제로는 중재판정부가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조차 전체 판정을 다투기 위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맺음말
인도는 모델법과 UNCITRAL 규칙을 충실히 따른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후의 여러 입법 개정은 일부 경우 성급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향후 인도는 특히 국제 중재 판례 및 기준에서 벗어나려는 경우, 보다 신중하고 안정적인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1/6, Shanti Nike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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