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026년 EEZ 해상풍력 촉진 계획

    저자: Shunta Doki 그리고 Yosuke Nakano, Oh-Eb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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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계속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획기적인 법 개정과, 시행 예정인 그린 전환(GX) 배출권 거래제 강화에 의해 뒷받침된다. EEZ 내 해양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해양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개발법(해역 이용 촉진법 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탈탄소·성장지향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전환 촉진법(GX 추진법)」도 개정되어, 2026년 4월 1일부터 일정 기업에 대해 배출권 거래제(GX-ETS) 참여가 의무화된다.

    해양 개발의 문을 여는 법

    Shunta Do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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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Ebashi
    오사카
    전화: +81 6 62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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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해역 이용 촉진법에 따라 해양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가능 해역은 영해 및 내수에서 EEZ로 확대된다. 특히 부유식 풍력 발전 기술 개발을 통해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상당한 진전이 기대된다.

    EEZ 내 해양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허가에는 영해 및 내수에서의 단일 단계 체계와 달리 2단계 체계가 도입됐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공모구역 지정. 경제산업성(METI) 장관은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공고 절차를 거쳐 자연조건 및 기타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EEZ 내 일정 구역을 해양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모구역(Solicitation Zones)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32조 제1항).

    예비 지위 부여(예비 허가). 해양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계획하는 사업자는 공모구역 내 해역을 특정하고, 구역도 초안 및 설치 계획과 함께 예비 지위를 신청해야 한다(제33조 제1항 및 제2항). 이러한 사업자는 공급 가격, 시설 기준, 유지·관리 방식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METI 장관 및 국토교통성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비 지위(예비 허가)를 받을 수 있다(제34조 제1항). 동일 구역에 복수 신청이 있는 경우, 장기적·안정적·효율적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가 선정된다(제34조 제1항 제2호). 예비 허가는 최대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제34조 제2항).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다른 규제가 적용될 수는 있으나, 개정 해역 이용 촉진법 자체는 외국 기업이나 외국 자본의 참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협의회 구성. 예비 지위 부여 이후, 공모구역 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논의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제36조 제1항).

    예비 승인 사업자가 제출한 구역도 초안 또는 설치 계획이 협의 결과와 불일치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협의 결과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제36조 제6항).

    설치 허가. 예비 승인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에 구역도 및 설치 계획을 구체화·수정하여 최종안과 함께 설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제37조 제1항 및 제2항).

    설치 허가는 협의회 합의 내용과의 정합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여된다(제38조 제1항).

    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허가된 해역(영해 및 내수 제외)에서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승인된 설치 계획에 따라 시설을 유지·관리·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제38조 제4항; 제40조). 또한 FIT 또는 FIP 제도 적용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GX-ETS 배출 보고 및 거래

    Yosuke Nakano
    Yosuke Nakano
    소속 변호사
    Oh-Ebashi
    오사카
    전화: +81 6 6208 1436
    이메일: yosuke.nakano@ohebashi.com

    개정 GX 추진법에 따라 직전 3개 회계연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만톤 이상인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매년 METI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사업자명,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사업 분야 및 활동 내용;
      3. 연평균 CO₂ 배출량;
      4. 해당 회계연도 배출 목표 및 설정 근거;
      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3조 제1항).

    배출권 할당. 보고 내용이 시행 지침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METI 장관은 신고된 배출 목표량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한다(제34조 제1항). 사업자는 할당 연도의 실제 배출량을 다음 연도에 METI 장관, 환경부 장관 및 소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제35조 제1항). 또한 등록된 검증기관으로부터 배출량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받고, 그 결과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제35조 제2항; 시행령 제5조, 제35조 제3항; 제33조 제3항).

    METI 장관은 실제 배출량과 동일한 배출권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한다(제36조 제1항). 보고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에 따라 보유해야 할 배출권 수량을 결정하여 통지한다(제36조 제2항). 사업자는 통지된 배출권을 할당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상각일) 보유 계정에 확보해야 한다(제36조 제3항). 배출권은 거래 가능하나 투기적 거래는 금지된다(제38조).

    배출권 거래. 배출권 거래 시장은 2027년 가을경 개설될 예정이다(제111조 제1항 제6호 (a)). METI 장관은 산업 및 국민 생활에 대한 영향, GX 전환 상황, 에너지 수급 정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기준 상한 거래가격을 설정한다(제39조 제1항).

    한편 METI 장관은 배출권 거래 가격 수준 및 국내외 경제 동향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조정 기준 거래가격을 설정한다(제116조 제1항 및 제2항). GX 추진기구는 평균 거래가격이 조정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조정을 위해 배출권을 매입할 수 있다(제111조 제1항 제7호; 제117조 제1항).

    배출권 상각. METI 장관은 상각일에 통지된 배출권을 상각한다(제37조 제1항). 상각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상각일 다음 날 이후 미상각 배출권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 부담금은 미상각 배출권 수량에 기준 상한 거래가격을 곱한 뒤 1.1을 곱하여 산정한다(제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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