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분 제한이 완화되고 시장 메커니즘이 발전함에 따라, 필리핀은 에너지 시장을 더욱 경쟁적인 구조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과거에는 수입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했지만, 이제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 회복력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배경으로 재생에너지(RE)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필리핀의 법, 제도적 틀은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 도입 등 실질적인 개혁을 거쳤다.
이러한 개혁은 2001년 공포된 공화국법 제9136호 혹은 전력산업개혁법(EPIRA) 이후 필리핀 에너지 산업에서의 가장 큰 변화를 의미한다. 정부가 2030년까지 에너지 믹스의 35%, 2040년까지 50%를 재생에너지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추진함에 따라, 개발자들에게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EPIRA와 재생에너지법에 따른 필리핀 재생에너지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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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재생에너지 법체계는 두 가지 주요 법률에 기반한다. 첫째, EPIRA는 전력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자유화하여 발전 부문(재생에너지 포함)을 민간에 전면 개방했다. EPIRA 이전에는 국가가 발전과 송전을 수직 통합 방식으로 독점 운영했으며, 이는 정전과 높은 전기요금 문제를 초래했다. EPIRA는 산업을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부문으로 분리함으로써 구조적 개혁을 단행했다.
EPIRA는 또한 도매전력현물시장(WESM)과 소매경쟁 및 개방접근(RCOA) 제도를 도입해 경쟁적 시장 메커니즘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국가 중심 구조가 완화되고 시장 효율성이 향상됐으며,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둘째, 2008년 재생에너지법 혹은 공화국법 제9513호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했다. 여기에는 법인세 면제, 무관세 장비 수입, 부가가치세(VAT) 영세율 적용 등 재정적 혜택이 포함되며, 이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금융 조달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재생에너지시장(REM), 재생에너지 구매 의무를 부과하는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RPS), 그리고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린에너지옵션프로그램(GEOP)을 도입했다. 이러한 제도들은 초기 단계였던 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법률들은 정부의 장기 에너지 비전을 제시하는 「필리핀 에너지 계획 2023–2050」과 함께 운영된다.
재생에너지 개발을 형성하는 규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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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재생에너지 산업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여러 정부 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에너지부(DOE)는 에너지 정책 수립, 산업 계획, 재생에너지 서비스 계약 부여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또한 경쟁입찰, 시장 제도, 해상풍력 및 수소 등 신기술 관련 규정을 발표한다.
에너지규제위원회(ERC)는 독립 규제기관으로서 전력 요금 설정과 도·소매 전력시장 감독을 담당한다. 재생에너지 개발자에게 ERC 승인 절차는 상업 운전 개시와 금융 조달 가능 계약 확보에 필수적이다.
환경 감독은 환경천연자원부(DENR)가 담당하며,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및 환경적합성 인증(ECC) 발급을 수행한다. 이는 프로젝트 착공의 필수 요건이다.
또한 국가원주민위원회(NCIP)는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 대해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 절차를 관리한다. 원주민 토지와 관련된 재생에너지 사업에서는 NCIP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외국인 지분 규제 완화
최근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외국인 소유 제한의 철폐다. 과거 1987년 헌법은 천연자원 개발 활동에서 외국인 지분을 40%로 제한했으며, 이는 자연력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 기술에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했다.
이 문제는 2022년 법무부(DOJ) 의견서 제21호를 통해 해결됐다. 해당 의견서는 태양광, 풍력, 수력(표면수), 해양 및 조력 에너지가 헌법상 천연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는 이러한 에너지가 고갈 가능한 자원이 아닌 운동에너지 기반의 사실상 무한 자원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이후 DOE는 이를 채택해 해당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외국인 100% 소유를 공식 허용했다.
이 정책 변화는 외국 자본과 기술 이전의 주요 장벽을 제거하고, 국가 에너지 목표와 법·제도 간의 일관성을 강화하며, 향후 대규모 국제 투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투자 전망과 프로젝트 개발 환경
외국인 지분 제한 해제와 청정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필리핀 재생에너지 투자 환경은 크게 확대됐다. 2025년 2월 기준 DOE는 약 154GW 규모 잠재 용량에 해당하는 1,400건 이상의 서비스 계약을 부여했으며, 처음으로 외국인 단독 소유 기업에도 계약이 허용됐다.
RPS 제도는 전력 공급자가 매년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을 확대하도록 요구해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그린에너지 경매 프로그램은 경쟁 입찰을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보를 지원한다. RCOA는 기업 고객이 장기 가격 안정성과 ESG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여전히 다기관 인허가 절차, 송전 인프라 부족, 복잡한 토지 취득 및 전환 요건 등 구조적 과제가 존재한다. 일부 기술은 여전히 국적 제한을 받는데, 수력 발전은 필리핀 기업만 물 사용권을 가질 수 있고, 지열 자원은 천연자원으로 분류되며, 외국 개발자는 토지 소유 제한으로 장기 임대 방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인센티브와 신기술의 역할
재생에너지법은 프로젝트의 재무적 타당성을 지원하는 강력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7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낮은 법인세율 적용, 장비 무관세 수입, VAT 영세율, 결손금 이월공제, 가속 감가상각 등이 포함된다. 비재정적 혜택으로는 우선 송전, 송배전망 개방 접근, 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 참여 등이 있다.
동시에 신기술도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 필리핀은 80건 이상의 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해상풍력 분야의 주요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으며,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전력 간헐성 관리와 예비력 확보 수단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2024년 수소 로드맵을 기반으로 수소 산업 개발도 확대되고 있다.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과 에너지 부문 탄소크레딧 체계 역시 기후 친화적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필리핀 재생에너지 산업은 결정적인 10년에 진입하고 있다. 보다 개방된 투자 환경, 강화된 규제 체계, 신기술 도입을 통해 현대적이고 안정적이며 경쟁력 있는 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여전히 과제가 존재하지만 정책 방향은 명확하다. 재생에너지가 미래 에너지 믹스의 핵심이 될 것이다.
글로벌 개발자들의 자본과 전문성이 유입되고 정부가 시장 제도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필리핀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회복력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중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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