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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와 대만에서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의 구조조정 프레임워크가 점점 더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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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구조조정 및 파산법으로 가는 길

기업은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을 최적화하기 위해 그룹 내 구조조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재무적 또는 세무적 고려에 의해 추진된다. 보다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파산이나 기업회생과 같은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내부 구조조정이든 법원의 감독을 받는 절차이든, 이러한 메커니즘은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다. 대만에는 구조조정 및 파산 절차를 지원하는 법적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구조조정 옵션

Derrick Yang
Derrick Yang
파트너 변호사
Lee and Li
타이페이
전화: 886-2-2763-8000 Ext. 2152
이메일: derrickyang@leeandli.com

그룹사 내에서 구조조정은 흔하게 이뤄지며, 이는 주로 그룹의 자원이나 사업 운영을 통합하거나 조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룹 구조조정을 진행할 때는 전체 그룹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상의 영향, 규제 준수, 재무적 조정, 세무적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룹 구조조정은 사업 목표와 그룹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여기에는 주식 양도, 자산 양도, 분사, 주식 교환, 주식 맞교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룹 자원을 통합하기 위해 두 회사를 하나로 합병하는 것이 목표일 경우, 일반적으로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다:

합병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 등 제3자의 개별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대신, 합병 등기일에 인수 회사가 피인수 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게 된다. 따라서 합병은 자산, 계약, 직원 등이 법률상 자동으로 합병 회사로 이전되므로 절차가 더 간단하다. 다만, 자산의 명의 변경을 위해 추가적인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자산 양도의 경우, 양도인이 자신의 사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M&A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3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양도인의 일부 자산이 즉시 이전될 수 없는 경우, 양도인을 청산하기 전에 당사자 간에 임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중단 없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산 과정에선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구조조정 옵션을 결정하기 전에, 양도인 명의로 등록된 자산(예: 지식재산권)이나 즉시 이전이 불가능한 공급업체 자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전체 소요 기간과 비용을 면밀히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구조조정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파산

Vivian Cheng
Vivian Cheng
카운슬러
Lee and Li
타이페이
전화: 886-2-2763-8000 Ext. 2323
이메일: viviancheng@leeandli.com

기업은 경영 재편이 필요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며, 더 심각한 경우 파산에 이를 수 있다.

대만에선 회사가 납입 자본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 이사회는 다음 주주총회에서 해당 손실을 보고해야 한다. 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충당하기에 부족할 경우, 이사회는 파산을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상장회사이고 실질적인 회생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자격을 갖춘 이해관계자가 대만 회사법에 따라 법원에 회사의 구조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 절차. 대만 파산법에 따르면, 회사의 한 명 이상의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며, 추가로 7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는 파산 사건의 복잡성으로 인해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파산 절차의 전제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법원은 채무자,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질문하여 필요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파산 선고의 효과.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는 파산 재산으로 분류된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권리를 상실한다. 이와 동시에, 모든 채권자는 파산 선고 이전에 질권, 저당권 또는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공정한 전문가(예: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채무자의 업계에서 명망 있는 인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 파산관재인에게는 채무자가 행한 무상 또는 유상 행위의 취소, 채무자의 자산 목록 및 채권자 명단의 검토와 확인, 파산 재산의 분배 등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된다.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파산관재인은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채권자의 권리.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선고일로부터 15일에서 3개월 사이로 정하고, 첫 번째 채권자 회의를 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하도록 일정을 잡는다.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자는 담보로 보장된 채권이 아닌 한 파산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첫 번째 채권자 회의에서는 파산 재산의 관리 방법, 채무자의 영업 계속 여부 등과 같은 사항을 결정한다. 파산법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이러한 결의는 회의에 출석한 채권자 중 과반수이면서, 그들의 총 채권액이 전체 채권액의 과반수인 경우에 채택된다. 채권의 포함에 대한 이의는 첫 번째 채권자 회의가 종료되기 전에 제기돼야 한다.

파산 재산의 분배. 채권자들로부터 채권 신고를 받은 후, 파산관재인은 분배 계획을 수립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고, 채권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파산 재산은 현금화되어 채권자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된다.

회생의 기회로서의 기업회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가 상장회사이고 회생의 실질적인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 회사 또는 자격을 갖춘 주주, 임직원, 노동조합 등 적격 이해관계자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회사가 회생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예비 심사를 진행한다. 최근 사례에서는, 회사가 가치 있는 기술과 영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주요 채권자들의 지지를 받은 경우 법원이 회생을 허가한 바 있다.

그러나 회사에 심각한 자산 부족이 있거나 영업이 중단된 경우, 실현 가능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했거나, 채권자들의 명확한 반대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이러한 신청을 기각하는 일도 적지 않다.

외국인 투자자는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재무 및 세무 전문가와 심도 있는 상담을 받을 것이 강력히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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