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은 등록을 통해 보호된다. 또한 대만은 선출원주의를 따른다. 등록 가능한 상표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상품 및 서비스용 상표, (2) 단체 상표, (3) 인증 상표, (4) 상품 및 서비스용 단체상표.
모든 식별력 있는 표장은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비전통적 상표에 관한 심사 지침에 따르면, 냄새, 패턴, 위치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으며, 촉각 및 미각 표장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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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절차. 출원은 지식재산청에 제출한다. 다구분 출원은 가능하다. 대만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증 또는 인증된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으며, 외국인 출원인은 국내 회사나 주소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출원 절차에는 형식적 심사, 절대적 사유(예: 식별력)에 대한 심사, 상대적 사유(예: 혼동 가능성)에 대한 심사 등이 포함된다. 내재적 식별력이 없는 표장도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등록할 수 있다.
국가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은 상표 등록 공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이다.
유효기간. 상표 등록은 등록 공고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상표 등록은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상표 갱신을 위한 유예기간. 상표는 만료일 전 6개월 동안 갱신될 수 있다.
상표 갱신을 위한 유예기간은 등록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다.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상표 등록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소멸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복원할 수 없다. 그러나 소유자가 불가항력(천재지변)이나 소유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갱신 유예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갱신 유예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복원 신청을 할 수 없다. 갱신 신청이 유예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멸된 상표는 언제든지 제3자의 명의로 재등록될 수 있다.
사용 요건. 상표가 등록 공고일로부터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거나,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계속 사용되지 않은 경우, 지식재산청은 직권으로 또는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상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상표의 비사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상표 등록 취소를 청구할 때 비사용에 대한 일차적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취소 절차가 시작된 후에는 상표 소유자가 상표 사용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또한, 상표의 비사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취소를 위해 정당한 이익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상표 사용은 대만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 사용이란, 관련 소비자가 출처 표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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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상품을 소지, 진열,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물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상업 서류나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디지털 비디오나 오디오, 전자 매체,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상표 사용에 해당한다. 사용이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간헐적이거나 일회성 사용도 인정된다. 그러나 유사하거나 관련된 상표의 사용만으로는 상표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등록된 형태와 다른 형태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단지 경미한 변경만 이루어지고 그 변경이 상표의 식별적 부분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만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표를 다른 형태로 사용하더라도 유효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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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채 상표를 흑백으로 변경한 경우
- 색채 상표의 색상을 변경한 경우
- 상표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
상표 라이선스 계약. 대만에서는 라이선스 계약을 서면 또는 구두로 체결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도 라이선스 계약이 허용된다. 등록 상표는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라이선스할 수 있다. 라이선스는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일 수 있다. 등록 상표가 라이선스 등록 후 양도된 경우에도 양수인은 여전히 라이선스 계약에 구속된다. 등록부에 등재된 경우, 등록 상표의 양도만으로 라이선스가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는다.
상표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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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라이선스가 등록된 후 상표가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은 라이선스 계약에 구속된다.
- 전용 라이선스 보유자는 상표 소유자 및 제3자가 라이선스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권리가 있다.
- 전용 라이선스 보유자는 상표를 서브라이선스할 권리가 있다.
- 상표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나, 라이선스나 담보가 등록된 경우에는 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담보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표법에는 상표 라이선스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 있다. 상표 라이선스 등록은 임의적이지만, 지식재산청에 등록된 후에야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라이선스 등록은 상표 등록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한다.
라이선스 기간은 등록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 등록이 갱신 기한 내에 갱신되면 라이선스를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다. 상표 등록이 갱신 기한 내에 갱신되지 않으면 라이선스 등록도 상표 등록과 함께 소멸된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은 여전히 라이선스 제공자와 라이선스 사용자 간에 유효하다.
라이선스 계약의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 규정하는 법적 조항은 없다. 상표 라이선스 등록 신청은 상표권자 또는 라이선스 사용자가 다음 사항을 명시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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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자와 라이선스 사용자의 이름, 주소(거주지 또는 영업소), 국적 또는 소재지, 그리고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 이름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거주지 또는 영업소)
- 상표 등록번호
- 라이선스가 독점적인지 비독점적인지 여부
- 라이선스가 발효된 날짜와, 종료되는 경우 그 날짜
- 라이선스가 일부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목록과 그 분류
- 라이선스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명칭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스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한다. 라이선스는 그 등록이 관보에 공고된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되지 않은 라이선스는 공고될 필요가 없다.
등록된 라이선스 사용자의 상표 사용은 적법하다는 증거 추정이 있다. 비독점 라이선스 사용자는 상표권자가 법원에 제3자 참여를 신청하지 않는 한, 상표권자의 침해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
상표법에 따르면, 독점 라이선스 사용자는 라이선스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자신의 이름으로 침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소송에서 라이선스 제공자는 상표권자를 공동피고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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