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험 사업은 보험업법(IBA)에 따라 규제되며, 금융청(FSA)이 주요 보험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IBA에 따라 일본 총리는 일본에서 보험업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인력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총리는 보험업 허가의 부여 또는 취소와 같은 특정 중요한 권한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권한을 FSA 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장은 일부 권한을 재무성 산하 지방재정국(LFB) 국장에게 위임한다.
비인가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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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에 따라 일본에서 보험 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인 또는 중개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은 생명보험 모집인, 손해보험 모집인, 소액 단기 보험 모집인 및 보험 중개인으로 제한된다.
보험 및 재보험 활동은 일본에서 허가를 받은 보험사, 외국 보험사의 일본 지점 및 소액 단기 보험 제공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다.
IBA에 따라 일본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사와 일본에 지점이 없는 외국 보험사는 국내 위험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여기서 국내 위험 보험 계약이란 일본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사람, 일본에 위치한 재산, 일본에 등록된 선박 및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특정 보험 계약은 예외로 인정되는데 재보험, 국제 화물 보험, 해외여행 보험 및 보험 계약 신청자가 FSA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은 보험 등이 그렇다.
중개인
IBA에 따라 보험 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인 또는 중개인은 생명보험 모집인, 손해보험 모집인, 소액 단기 보험 모집인 및 보험 중개인으로 제한된다.
인가
일본 기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총리로부터 생명보험 사업 허가 또는 손해보험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자는 FSA를 통해 총리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관, 사업 절차서, 일반 약관, 보험료 및 준비금 계산 절차서, 사업 계획서, 최근 자산 상태, 손익 설명서, 신청자의 자회사 관련 서류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총리는 허가에 조건을 부과하거나 조건을 수정할 수 있다.
외국 보험사. 외국 보험사가 일본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려면, 일본 지점이 총리로부터 생명보험 사업 허가 또는 손해보험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 보험사가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일본 보험사와 유사하다.
기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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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및 자회사. IBA는 보험사와 허가받은 지점이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업만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보험 인수 및 자산 관리(핵심 사업);
- 부수적 사업, 예를 들어 다른 보험사 및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타 기관을 대신하여 사업을 대리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 채무 보증; 사모 증권 취급; 파생상품 거래; IBA 및 기타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사업(예: 특정 증권 거래 사업 및 담보 채권에 관한 신탁 사업).
보험회사는 IBA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회사나 계열사를 보유할 수 없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예: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및 신탁회사);
- 모회사인 보험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에 의존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 금융업에 부수적이거나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 새로운 사업 분야를 탐색하는 회사;
- 경영 개선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새로운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
-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
- 위에 나열된 회사들로 자회사가 제한된 지주회사.
소유권. 일본 보험회사 또는 보험 지주회사의 주주가 총 의결권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LFB 또는 (특정 경우) FSA에 통지서를 제출하고, 통지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다른 단체를 통해) 일본 보험회사 총 의결권의 최소 20%(특정 경우 15%)를 취득하려는 경우(주요 주주 기준), 사전에 FS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BA는 보험회사의 사업을 건전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특정 심사 기준을 제공한다.
보험 지주회사(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독점금지법에 명시된 지주회사)에 관해서는,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가 되려는 회사나 그러한 지주회사를 설립하려는 개인은 사전에 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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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및 지급 능력. 일본 보험회사는 다음 중 하나로 10억엔(약 65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 또는
- 상호 보험회사의 경우 기금(주식회사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기금) 총액 또는 기금 상환 준비금을 포함한 총액.
IBA는 보험회사의 사업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은 자본금, 기금, 준비금 및 기타 금액의 총액을 보험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표준 예측치를 초과하는 가능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현재 제도 하에서 보험회사는 최소 200%의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계약의 필수 요소. IBA는 보험 계약의 정의를 명시하지 않지만, 보험법에 따른 보험 계약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적용되는 보험 계약, 상호 지원 계약 또는 기타 명칭의 계약으로 정의된다:
- 한쪽 당사자는 특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금전적 혜택(생명보험 계약 및 정액형 상해 및 건강보험 계약의 경우 금전 지급으로 한정)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 다른 당사자는 특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상호 지원 보험료 포함)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모집
보험(재보험) 모집은 IBA 및 보험회사 감독에 관한 종합 지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보험 모집을 수행하는 사람은 고객이 보험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항목에 대한 정보와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중요한 항목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
-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권장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단념시켜서는 안 된다.
-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할인, 리베이트 또는 기타 특별 혜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자발적 가이드라인에서 ‘특별 혜택’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한다. 특별 혜택에는 전자화폐 및 상품 쿠폰과 같은 결제 서비스법에 따른 선불 결제 수단뿐만 아니라, 선불 결제 수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돈이나 전자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도 포함된다. 또한, 다른 유형의 혜택도 서비스의 사용 범위, 보험 계약자 간의 평등성, 그리고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와 내용이 사회적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향후 개정
2020년 6월 26일, FSA이 임명한 경제적 가치 기반 지급 여력 프레임워크 자문위원회는 보험 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 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규율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에 경제적 가치 기반 지급 여력 규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FSA는 2025년에 관련 규제와 공지를 발표하고 시행한 후, 보험회사가 2026년 3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부터 경제적 가치 기반 비율을 계산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AIKOKUHO KYODO JIG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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