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ventus Healthcare Limited 대 Zaventis Health Care Private Limited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고 델리 고등법원에 긴급 영구 가처분 명령을 신청했다. 원고는 피고가 자사의 상표와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청서에는 상표 Zuventus, 상호 Zuventus Healthcare Limited, 장치 마크 및 도메인 이름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Zaventis Health Care Private Limited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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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의약품 및 제약 제제의 제조 및 마케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광범위한 딜러, 유통업자 및 재고 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고 마케팅하고 있었다. 원고는 인도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푸네에 연구개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상표 Zuventus와 상호 Zuventus Healthcare Limited를 채택하여 2002년부터 상업 활동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해당 부문에서 상표와 상호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채택자이자 사용자였다. 원고가 제조하고 판매한 제품들은 지난 20년 동안 상표와 상호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들은 원고와 독점적으로 관련된 2차적 의미를 획득했다.
원고는 Zuventis라는 상표를 1, 2, 3, 5, 10, 16, 19, 25, 29, 30, 31, 32, 35, 37, 38, 39, 40, 41, 42등급의 단어 상표, 도형 상표 및 로고로 등록했다. 원고는 도형 상표의 창작자이자 소유자로서 모든 제품과 웹사이트에 이를 사용했다. 이 도형은 1957년 저작권법 제2조(c)항의 정의에 따른 독창적인 예술 작품이었다. 원고의 상표와 상호를 사용하는 제품은 인도 외의 여러 국가에서도 판매되고 있어, 해당 국가의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원고는 광고를 통해 Zaventis Health Care Private Limited가 Zaventis Health Care라는 상표를 불법적이고 무단으로 채택한 사실을 알게 =됐다. 원고는 피고의 상표가 시각적, 구조적, 음성적으로 자사의 등록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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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23년 10월에 Zaventis Health Care Private Limited 상표에 대한 피고의 신청에 대해 상표 등록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피고가 제출한 반박 진술서는 허위이자 터무니없는 근거에 의존하여 상표 사용을 정당화하지 못했다. 원고는 피고의 상표 채택이 처음부터 부정직했다고 지적했다.
델리 고등법원은 예상대로 원고가 가처분 명령을 받을 만한 일응의 소명 사례를 입증했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것이므로, 법원은 피고에게 소송 절차에 대한 통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인정했다. 편의의 균형은 원고에게 유리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2015년 상업법원법 제12A조에 따른 소송 전 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명령했다.
추가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의 이사진과 모든 제3자는 Zaventis를 상표 및 도메인 이름으로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또한 원고의 상표, 장치 및 웹사이트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상표, 이름 또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됐다. 이 가처분 명령은 원고의 등록 상표, 상호 및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 및 약품을 포함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특히 제약 산업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법원은 항상 비효율적이고 해로운 제품으로부터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결의를 보여왔다. 이는 확립된 상표를 지지하고 침해를 비난하며 브랜드 무결성과 소비자 신뢰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일련의 사례 중 최신 사례다. 이는 기업들이 상표를 설계, 채택 및 사용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는 유용한 정보다. 법원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혁신을 보호할 것이다. 지식재산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Manisha Singh는 LexOrbis의 파트너 변호사이고 Amritaa Priyodarshini는 소속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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