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법 복제를 억제하기 위한 도전 과제

저자: Ernest Luigi A Manzanares, Federis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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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초,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의 자발적 행정 사이트 차단 규칙, 또는 2023-025호 양해각서가 발효됐다. 이 규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나 불법 복제 자료를 배포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한다. 이 조치는 이러한 해적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를 합법적인 소스로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필리핀에서 여전히 만연한 온라인 불법 복제를 겨냥한 여러 조치 중 하나다.

IPOPHL의 사이트 차단 메커니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구적인 자발적 사이트 차단 메커니즘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도입된 규제로 호평을 받고 있다. 이 규제는 특히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해 2022년에만 7억 달러라는 엄청난 손실을 본 영화 및 텔레비전 산업에 상당한 이점을 약속한다. 작가, 출판사 및 기타 창작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도전 과제는 해적들이 탐지 및 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온라인 서버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보다 정교한 소비자들은 VPN을 통해 국제 해적 사이트에 접근할 수도 있다.

Ernest Luigi A Manzanares, Federis & Associates Law Offices
Ernest Luigi A Manzanares
변호사
Federis & Associates

현재 새로운 차단 메커니즘은 본질적으로 자발적이지만, IPOPHL에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지원 법안이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필리핀 지식재산법을 개정하는 하원 법안 제7600호가 하원에서 3차 독회를 통과했으며, 상원 법안 제2150호는 아직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IPOPHL은 직접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사이트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는 48시간 이내에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 법안은 IPOPHL에 정보 수집 및 조사 수행과 같은 더 많은 집행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에 따르면 필리핀인의 약 44%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불법 복제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사이트 차단 규칙과 계류 중인 법안은 개인 판매자 및 전자 소매업체와 관련된 웹사이트 차단을 용이하게 하지만, Facebook, Shopee, Lazada와 같은 전자 시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전자 시장에서의 불법 복제 위협은 훨씬 더 크다. 불법 복제자들은 불법 제품을 홍보하고 불법 복제 자료를 쉽게 배포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의 광범위한 도달 범위와 영향력을 악용한다.

공동 행정 명령 22-01 (JAO 22-01)은 전자 소매업자를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하는 조직”으로 정의한다. 한편, 전자 시장은 “참여하는 가맹점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 전자 상거래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중개자”로 정의되며, 결제 및 물류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JAO 22-01은 온라인 판매자를 “전자 시장을 통해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조직 또는 소매업자”로 정의한다.

필리핀의 인기 있는 전자 상거래 시장을 대략적으로 조사한 결과, 전자책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불법 복제와 무단 배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나쁜 점은, 이러한 전자 상거래 시장의 알고리즘 자체가 종종 소비자들을 불법 복제 및 침해 콘텐츠로 유도한다는 점이다. 삭제 요청에 대한 응답 시기는 다양하다. IPOPHL에 의한 저작권 등록 증명서 신청 및 발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저작권 소유권을 입증하는 것도 저작권자에게는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

JAO 22-01은 온라인 비즈니스가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 불만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불법적, 사기적 및/또는 비윤리적 비즈니스 관행을 삼갈 것” 등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터넷은 타인의 저작권 작품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인 행위자들의 온상이다.

COSAC Inc v FILSCAP (G.R. No. 222537, 2023년 2월 28일) 사건에서 대법원은 RA 10372에 의해 개정된 IP 코드의 섹션 216 및 216.1이 두 가지 유형의 저작권 침해자를 고려한다고 판결했다.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침해 행위를 저지르는 1차 침해자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침해 행위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2차 침해자이다.

기여 침해를 통한 2차 침해는 어떤 사람이 침해 활동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침해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때 발생한다. 따라서 Facebook과 같은 전자 상거래 시장은 단순한 온라인 중개자라고 주장하여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해적 행위에 대해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침해/해적 자료를 삭제하지 않거나 삭제에 실패한 전자 상거래 시장은 2차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필리핀 디지털 경제는 2021년에 170억 달러의 가치를 기록했으며 2025년까지 4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백한 금전적 손해 외에도, 불법 복제는 창작자들의 의욕을 꺾고 사기를 저하시킨다. 불법 복제를 근절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노력은 협력적이고 신속해야 한다.

Ernest Luigi A Manzanares는 마카티 시에 위치한 Federis & Associates 법률 사무소의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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