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오류 수정 가능성

저자: Essenese Obhan 와 Ayesha Guhathakurta,Obhan & Associates
0
277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

법치와 법적 확실성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규칙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것은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선의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한다면, 때때로 재량권을 통해 이를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보장되고 있다.

Essenese Obhan, Obhan & Associates, FSSAI notification gives major boost to hemp industry
Essenese Obhan
수석 파트너이며
Obhan & Associates

최근 ‘유럽연합(EU) 대 인도연합’ 판례에서 델리 고등법원은 변리사가 법적 연장 불가 기한을 지키지 않아 변리사가 권리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예외적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기한을 엄수하는 것에 면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출원자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출원 신청 시 국내단계 진입(National Phase Entry)의 일환으로 인도 특허청(IPO)에 2건의 특허 출원서를 제출했다. 특허청은 첫 번째 심사 보고서를 발행했지만 변리사는 출원자에게 이러한 진행 상황을 알리지 못했다. 변리사는 지정된 기한 내에 최초 심사 보고서에 응답하지 못했고 특허청은 1970년 인도 특허법(법률)에 따라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출원자는 이 실수를 시정할 목적으로 두 번째 변리사를 고용했다. 두 번째 변리사는 특허청에 지연에 대한 묵인(condonation of delay) 요청을 제출했고 지속적으로 후속 조치를 취했다. 이 요청에 대해 특허청이 침묵하자 변리사와 출원자는 델리 고등법원에 탄원하여 특허청의 포기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에서 출원자는 출원을 포기할 의도가 없음을 입증했다. 출원자는 다른 관할권에서 대응되는 다수의 출원 신청을 제출했으며 일부는 이미 허가되었다. 출원자는 첫 번째 변리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시도했으나 끝내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이 출원자가 특허를 출원하려는 지속적인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했다.

Ayesha Guhathakurta 변호사입니다
Obhan & Associates

연장 가능 기한과 연장 불가 기한에 대해 명확하며, 이는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다. 그러나 법원은 특히 신청자가 신청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실을 있을 때, 해당 기한을 적용하는데 일부 사법적 재량권이 행사될 수 있음을 밝혔다. 게다가, 변리사는 자신의 의도에 반하는 행동을 했으며 이 두 가지 측면이 출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변리사가 잘못 행동했고 출원자가 포기하지 않을 의도를 증명했다고 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유연한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만약 출원자가 다른 관할권에서 해당 특허에 대한 출원을 하지 않았거나, 첫 번째 변리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 결정은 다른 방향으로 갔을 것이다. 재판부는 또 민형사상 소송에서 변리사 또는 변호인이 저지른 실수가 소송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확대했다. 변리사가 저지른 실수는 변호인이 저지른 실수와 비슷하며 유사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개의 특허 출원은 복원되었고 인도특허청은 심사를 계속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요약하자면, 법원은 비록 일부 마감일이 법령에 의해 의무화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법원이 지연을 묵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령이 명시적으로 사법적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법원은 입법 의도와 자연 정의의 일반 원칙에서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했다. 또한 법이 청원자를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을 내리면서, 법원은 2021년 7월 국회 상무위원회의 보고서 권고에서 판단의 근거를 찾았다. 위원회는 특허 출원이 전면 거부되고 귀중한 지적 재산권이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소한 오류와 실수에 대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판례는 특허권자와 특허 출원자 모두에게 교훈을 준다. 특히 올바른 변리사를 선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마감일을 준수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랐다면 불리한 결정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선의로 행동하는 것은 항상 이롭다. 이것이 일관된 의도를 증명하고 법원이 법에 따른 엄격한 의사결정을 해야할 때 출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ssenese Obhan 은 수석 파트너이며 Ayesha Guhathakurta는 Obhan & Associates의 변호사입니다.

Obhan & Associates

Obhan & Associates

Advocates and Patent Agents

N – 94, Second Floor, Panchshila Park,

New Delhi – 110017, India

연락처:
Ashima Obhan
전화: +91-9811043532
이메일: email@obhans.com

ashima@obhans.com

www.obhanandassociates.com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