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lity Services and Solutions Private Limited 및 기타 대 QSS Inspection and Testing Private Limited 및 기타 사건에서, Quality Services and Solutions를 포함한 원고들은 피고 QSS Inspection and Testing 및 기타 피고들을 상대로 긴급 가처분을 신청했다. 원고들은 피고들을 각각 1999년 제정된 상표법 제29조, 1957년 제정된 저작권법 제55조 및 1999년 제정된 상표법 제27조에 따라 상표 및 저작권 침해와 상품표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첫 번째 원고는 검사, 시험 및 인증 분야의 선도적인 다국적 기업이었다. 이 회사는 1999년부터 14개 주에서 상표 Quality Services And Solutions와 자체 개발한 QSS 로고를 사용해 왔다. 두 번째 피고는 처음에 Quality Services And Solutions (Gujarat) 지사에서 직원으로 시작했으며, 이 지사는 나중에 프랜차이즈로 전환됐다. 그는 네 번째 피고인 프랜차이즈의 Managing Partner가 되었고, 2019년에는 소수 지분을 가진 첫 번째 원고의 Managing Director가 됐다. 지사가 프랜차이즈로 전환될 때, 첫 번째 원고는 2004년 양해각서에서 첫 번째 원고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권리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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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두 번째 및 세 번째 원고가 대주주가 된 후 두 번째 피고는 첫 번째 원고의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첫 번째 원고는 2023년에 QSS 로고 등록을 신청했으나, 2021년 11월 네 번째 피고의 이름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신청됐다는 이유로 심사 보고서에서 이의가 제기됐다. 원고들은 이를 인지한 후 피고들에게 중지 통보를 보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상표 채택이 정직하고 선의로 이루어졌다고 거짓으로 답변했다.
두 번째 피고는 첫 번째 원고의 Managing Director로 재직 중일 때 QSS 로고를 네 번째 피고의 이름으로 등록했다. 첫 번째 및 네 번째 피고를 제외한 다른 피고들은 첫 번째 원고의 전직 동료들로, 이들은 QSS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표를 등록했으며 첫 번째 원고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도메인 이름과 웹사이트를 만든 것으로 의심받았다.
피고들은 QSS가 자신들의 행위를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묵인 및 권리 포기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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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원고들의 허위 침해 주장은 차단됐니. 어쨌든 피고들이 문제의 상표를 채택한 것은 선의로 이뤄졌다. 또한, 양측 간의 양해각서는 2007년 이후로 프랜차이즈 비용이 정해지지 않았고 2010년부터는 협력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료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2015년 제정된 상업법원법 제12A조에 명시된 소송 전 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봄베이 고등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주장과 방어 사이에서, QSS의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과 절차적 요구 사항 준수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행위였다. 법원은 Chemco Plastic Industries Private Limited 대 Chemco Plast 1 사건을 인용하여 긴급한 가처분에 대한 원고의 관점을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Patil Automation Private Limited 대 Rakheja Engineers Private Limited 사건을 인용하여 긴급한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2015년 법 제12A조의 예외를 인정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요청한 가처분을 승인하고 피고들에게 추가 심리가 있을 때까지 원고의 상표와 로고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령하면서, 원고들의 상표 및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강력한 근거를 인정했다. 법원은 양해각서에 따른 QSS 지식재산권의 이전 관계와 허용된 사용을 언급하며, 피고들의 행동을 이해 상충의 강력한 증거로 비판했다. 제12A조에 근거한 주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은 원고들의 사건이 가처분을 받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피고들의 묵인과 권리 포기 주장보다 우선한다고 본 것이다.
QSS에 유리한 이번 결정은 상표 분쟁에서 법원이 침해 주장, 이전 관계, 이해 상충,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성의 결여를 고려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Manisha Singh는 LexOrbis의 파트너 변호사이고, Malyashree Sridharan는 Associate Partne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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