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관리되는 디지털 미디어

저자: Ashima Obhan 그리고 Vrinda Patodia, Obhan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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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방송 및 디지털 협회(NBDA)는 최근 디지털 뉴스 및 미디어 출판사를 자율 규제 기관인 뉴스 방송 및 디지털 표준 기관(NBDSA)의 권한 아래 뒀다. 2024년 6월, NBDA는 뉴스 방송 및 디지털 표준 규정(이하 규정)의 개정을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변경 사항이다.

Ashima Ob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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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의가 포함됐다. 디지털 뉴스 미디어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될 수 있는 디지털화된 뉴스 콘텐츠를 의미하며, 디지털 출판사가 수신, 저장, 전송, 편집 또는 처리하는 콘텐츠를 포함한다. 디지털 출판사는 뉴스 포털, 뉴스 집계 사이트, 뉴스 에이전시 및 디지털 뉴스 플랫폼, OTT 플랫폼,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에서 뉴스 및 시사 콘텐츠를 출판하는 모든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 디지털 뉴스 플랫폼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포함하여 인터넷이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화된 뉴스 콘텐츠의 전송을 촉진하는 플랫폼이다. OTT 플랫폼은 인터넷이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프로그램, 특집, 뉴스 항목, 뉴스 보고서 또는 기타 사항을 필요에 따라 전송한다.

규정에 따르면, 규정에 정의된 방송사와 이제 디지털 출판사는 NBDA의 윤리 강령 및 방송 표준(이하 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방송 또는 출판물의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는 개인, 조직 또는 정부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 규정은 또한 NBSDA가 공익을 위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자체 재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경우, NBSDA는 강령 위반이나 규정 불이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불만이 접수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통지를 발행하거나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NBSDA는 이러한 문제를 처리할 때 자체 절차를 채택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른 이중 구제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이 절차는 불만이 먼저 회원에게 제기되고, 그러한 불만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만 NBSDA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NBSDA가 자발적으로 문제를 다룰 경우, 방송사나 디지털 출판사에 설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3일 이내에 통지를 발행해야 한다.

Vrinda Pat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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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르면, NBDSA는 NBDA 회원이 방송이나 출판물에서 행동 강령을 반복적으로 또는 명백히 위반하는 경우 독립적인 긴급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경우, NBDSA는 규정에 제공된 구제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콘텐츠 제거 지시를 포함한 임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는 NBDSA가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임시 지시가 내려진 후, 불만이 있는 방송사나 디지털 출판사는 NBDSA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NBDSA는 방송사와 디지털 출판사에 대해 경고, 훈계, 비난, 불승인 표명 및 벌금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NBDSA가 방송사나 디지털 출판사가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규정 7.1에 따라 규정된 절차에 따라 3단계 위반 시스템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위반의 경우, NBDSA는 경고, 훈계, 비난, 불승인, 유감 또는 사과를 표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위반 시 방송사나 디지털 출판사에 최대 20만 루피(약 24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두 번째 위반 시 NBDSA는 최대 50만 루피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 번째 위반 시 채널 연간 매출의 최대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벌금은 250만 루피를 초과할 수 없다.

세 번째 위반 시 NBDSA는 방송사나 디지털 출판사에 해당 방송이나 출판물을 즉시 제거하거나 적절히 편집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특정 프로그램을 최대 일주일 동안 중단할 수 있으며, 방송사에 앵커를 최대 한 달 동안 정직시키도록 지시할 수 있고, 방송사의 라이선스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규정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디지털 미디어와 뉴스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길 바라는 증가하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Ashima Obhan(왼쪽)은 Obhan & Associates의 시니어 파트너이며, Vrinda Patodia는 파트너이다.

Obhan and AssociatesObhan & Associates
Advocates and Patent Agents
N – 94, Second Floor
Panchsheel Park
New Delhi 110017, India
Contact details:
Ashima Obhan
T: +91 98 1104 3532
E: email@obhans.com | ashima@obh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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